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사행성 오락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멤버십카드에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멤버십카드를 발급해 카드 소지자가 카드를 발급받은 자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이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카드 소지자는 누구나 적립된 게임점수만큼 게임물을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카드는 게임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유통가치가 있고 실제로 유통이 가능했다고 보인다”며 “멤버십카드 발급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종류·방법·명목 등을 불문하고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해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행행위로 규정해 금지·처벌한다.
이씨는 2013년 오락실 이용자에게 멤버십카드를 발급해줘 게임머니를 적
1, 2심은 “이씨가 고의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뒀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