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많은 양의 전기를 쓰는 산업용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산업용과 가정용 간의 요금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지난 7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70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인강 측이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 인원만 2400여명이 넘었다.
이들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인원은 750명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대전·광주·부산지법에 총 7건의 소송이 걸려있다.
원고와 인강 측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만큼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자체 전기공급 약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눠 놓았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반면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인강의 곽상언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전기사업법에서 한전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줬다”며 “소비자들은 한전이 일방적, 독점적을 정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으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도입됐지만 곽 변호사는 이런 명분이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곽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에 불과하고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이하로 이미 충분히 아껴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집에서 냉장고, 밥솥, 세탁기에 텔레비전만 켜도 100kWh가 바로 넘어간다”며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3% 만이 누진제 적용이 안 되는 100kWh 이하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에서 일부 소송의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변론이 재개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부자 감세 논란, 에너지 신산업 투자 재원 문제 등 제도 개편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
제도 시행 기관인 한국전력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한전 측은 “전기요금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전기요금은 물가, 가계경제, 신산업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쳐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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