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가스 안전감찰 벌여 36건 적발
국민안전처는 6월2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공사장 등 53곳에 대해 가스 안전감찰을 벌여 3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감찰은 6월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이후 가스안전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지하철 공사장, 가스충전·판매소, 병·의원 등 53곳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안전처는 가스 사용자의 가스보관시설·용기 취급 등 안전관리 실태, 가스공급자의 생산·충전·판매·운반 시 각종 의무사항 준수 여부, 지자체 인·허가 등을 점검했습니다.
감찰 결과 지하철 공사장, 보금자리 주택 업무지구 등 대형 공사장 13곳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할 때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가스보관시설이나 가스용기가 보호 캡이 없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점검 기간이 7개월이나 지난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안전처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용 산소를 병·의원 66곳에 납품한 고압가스 판매업체 5곳도 적발, 관할 지자체에 고발을 요구했습니다. 의료용 특정고압가스를 사용신고 하지 않고 이용한 병·의원 13곳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안전처는 "적발된 36건에 관계된 시공자, 감리자, 가스공급업자 등에 대해
또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관할 지자체가 대형공사현장이나 병·의원 등 현장 점검계획을 세워 개선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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