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 회의 개최…재계, 김승현·최재원 등 거론
↑ 광복절 특사/사진=연합뉴스 |
법무부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9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고 8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석이던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 2명도 새로 위촉했습니다.
신규 위촉 위원은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손창용 서울대 교수입니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및 검찰 인사로 채워지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맡으며, 내부위원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포함돼있습니다.
외부위원은 기존 박창일 전 건양대 의료원장, 배병일 영남대 교수, 김수진 변호사 외에 지난해 9월로 임기가 끝난 2명의 자리가 공석이었으나 이날 최 회장과 손 교수가 합류해 5명이 됐습니다.
사면위 회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정해진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됩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합니다.
앞서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또는 1
재계에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복권 대상자로 거론됩니다. 최근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특사에 포함될지도 관심사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