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8일 넥슨 주식 등 모두 9억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의 ‘해임’을 확정했다.
해임은 검사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건 진 검사장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진 검사장에 대해 이처럼 의결하고 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에 대해 징계부가금도 1015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진 검사장의 수뢰액은 10억원에 가깝지만 징계부가금은 법조항이 생긴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만 징계부가금 의결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2014년 5월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고 징계부가금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후배 검사 등에 잦은 폭언과 폭행을 해 해임이 청구된 김대현 부장검사(48·27기)에 대한 징계 의결은 미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 검사장과 함께 김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김 부장검사가 변호인 선임 및 소명 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연기 신청을 함에 따라 심의를 연기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
김 부장검사는 올해 초 서울남부지검에 발령받아 함께 일하던 김홍영 검사(41기)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를 견디다 못한 김 검사는 지난 5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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