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11시27분께 해운대구 수영강변 산책로에서 혼자 산책 중이던 A(45·여)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강제추행
B군은 A씨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가슴을 만진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현장에서 도주해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지만 A씨의 비명을 들은 최규대 경위와 시민 2명에게 잡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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