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아들이 노부모를 잘 모시라는 뜻에서 법원의 선처를 받았지만 어머니까지 폭행해 결국 실형을 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2014년 11월 당시 회사원이었던 A(47)씨는 술을 마시고 퇴근해 어머니(75)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77)를 보고 화가 났다. 어머니는 폐렴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술에 취했던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 와 아버지의 목에 겨누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아들의 행패를 보다 못한 어머니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검거됐고 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아들을 미워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흉기로 아버지를 협박한 점 등에 비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점,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10개월 뒤인 지난 2월, 직장을 잃은 A씨는 또다시 아버지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A씨는 술에 취해 어머니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를 보고 또다시 흉기를 집어 들었다. 아버지는 자리를 피했고 어머니 역시 뒤따라 집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A씨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병원에 가라”며 손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존속협박에 존속폭행 혐의까지 추가돼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협박하고 어머니를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부모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