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검 시세조작 사건 개요도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사 상무 임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시세조종꾼 이 모씨(46)와 브로커 강 모씨(45) 등 임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6명도 구속 기소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 씨는 2012년 2월 낮은 주가로 신주인수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아 회사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시세조정꾼에게 시세 조정을 의뢰했다. 임 씨는 이들에게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양도했고 시세조정꾼들은 3950원이었던 신주를 5400원까지 상승시킨 다음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 이들은 A사 주식 178만주 상당을 고가에 처분하여 이 회사에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49억 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27억 원 상당 이익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시세조정꾼들은 장내에서 취득한 주식을 대량 매각할 경우 주가 하락으로 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브로커에게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로 주식 매각을 의뢰했다. 브로커 강 씨 등은 1억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증권사 상무 신 모씨(50)에게 2400 만원을 주고 기관투자자인 한 자산운용사에게 A사 주식을 블록딜로 팔 수 있도록 했다.
기관투자자가 블록딜로 매수하면 이를 호재로 생각하는 일반투자자가 추격 매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는 “고전적 시세조종 외에도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구조적 비리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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