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명이 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2200여 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한 삼부파이낸스 사태의 장본인인 양재혁 전 회장(6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사기와 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양씨는 1996년 1월 삼부파이낸스를 설립해 연이율 30%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아 다른 계열사 4곳을 잇달아 설립해 5개 회사를 운영했다.
1999년 9월 양씨가 삼부파이낸스 투자금 10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6532명의 투자금 228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삼부파이낸스 사태가 발생했다.
재판에 넘겨진 양씨는 자신의 구명운동을 하면서 투자자 피해변제를 명분으로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한 사람들을 모아 A투자회사를 차렸다.
그 후 그는 횡령죄 등으로 수차례 구속과 처벌을 되풀이하다가 2006년 10월 말 복역을 마치고 A사 대표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양씨는 “A사에 1080억 원이 넘는 현금과 부동산, 차량, 대출채권, 주식 등을 양도했지만 A사 대표 등 임원들이 이를 횡령했다”며 거짓 고소를 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양도한 현금을 1130억원이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차명예금 1600억 원을 A사 임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양씨가 A사에 양도한 자산가치는 58억 원에 불과했다.
양씨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부파이낸스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20명에게 “내가 A사에 수천억 원을 양도했는데 A사 대표가 이를 횡령했으니 대표를 고소하면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 1000만 원을 내면 1억 원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7000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양씨는 A사 임원들이 횡령한 자산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채권회수단’을 꾸려 이들을 고소하기로 하고 삼부파이낸스 투자 피해자 29명을 모아 고소사건의 변호사 선임 약정, 합의금 수령과 배당, 고소장 제출 등 소송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고 고소를 진행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대리행위를 한
이 판사는 “삼부파이낸스로부터 A사에 양도된 자산에 현금이나 차명 예금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요행을 바라고 수사기관의 추적권한을 동원하기 위해 거짓 고소를 했다”며 “삼부파이낸스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 많은 돈을 편취해 대부분 사적 용도에 사용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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