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구당(灸堂) 김남수 옹(101)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승인해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김 옹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임상·실습이 적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라진 ‘침사’(침을 놓는 사람) 자격만 갖고 뜸 시술을 하는 김 옹은 2012년 일반인에게 직접 침·뜸을 가르치
김 옹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당국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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