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정부가 현행 20%만 적용하는 탄력세율을 3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경제부총리가 오늘(27일) 전체회의에서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재경위는 어제(26일) 회의에서 저소득층의 난방용 연료로 주로 쓰이는 등유의 특소세를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부생유는 리터당 147원에서 66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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