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 유흥주점의 단속 정보 등을 흘려주고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 모 경사(4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경사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관내 유흥주점 성매매 단속 정보를 업소 영업사장 양 모씨(62·구속기소)에게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로 53회에 걸쳐 총 1억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양씨 등 업주들과 연락할 때는 차명 휴대전화를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씨가 김 경사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서초서를 압수수색하고 김 경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김 경사를 구속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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