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담당 여고생과의 부적절한 성관계로 물의를 빚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파면 조치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사건 은폐를 도운 간부 7명도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SPO들의 소속 경찰서 과장(경정) 5명은 의원면직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으며 부산지방경찰청 계장(경정) 2명에 대해서도 해당 경찰서 과장들과 맞먹는 책임이 인정돼 감봉됐다.
이상식 부산청장을 비롯한 부산청 지휘부 4명, 경찰관 비위 문제를 담당하는 본청 당시 감찰담당관(총경)과 현 감찰 기획계장(경정) 등 6명은 징계위 회부 없이 ‘서면 경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산청 간부 4명에게서는 사건 은폐나 묵인 등 별도의 행위책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간부 2명이 상부 보고를 누락했으나 고의가 없었고 사실 확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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