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KTX)에서 오는 23일부터 보안검색이 실시되는 가운데 거부하는 고객은 열차를 탑승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의 신체·휴대물품·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내용을 정한 철도안전법에 따라 KTX가 지나는 서울·오송·익산·부산역의 역사 안, 승강장 입구, 대합실 등에서 무작위 이동식 검색이 시범 실시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된 테러와 북한의 테러 위협 증가에 따라 국내 철도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경찰은 KTX 주요 역에서 휴대물품 소지 여객과 거동 수상자 위주로 검색을 할 예정이다. KTX 열차 탑승 철도경찰관은 수하물 검색도 함께 실시한다. 만일 검색을 거부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50조에 따라 열차 탑승이 거절 될 수 있다.
국토부는 “검색이 시행되더라도 빨리 역에 나올 필요는 없다”며 “무작위로 선정된 일부 여객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검색 대상에 선정돼도 소요시간은 30초 정도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검색 대상 열차 여부는 해당 역의 안내방송과 전광판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국토부는 열차 내 갖고 들어갈 수 없는 물품으로 무기, 화약류, 인화성 물질, 방사성·전염병·독성 물질 등이 철도안전법(제42조 1항)에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는 테러·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해 등 국가적 위기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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