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수도권 중고등학교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이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측에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는 경로, 원인 등을 확정하기가 어렵다"면서도 다른 감염 원인이 없을 경우 급식업체가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