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496명의 명단을 내일(2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1일 현재 시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개인 833명과 법인 663명 등입
또, 체납액은 개인 2천64억원, 법인 2천566억원 등 총 4천630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주민세 37억원을 체납한 전 Y개발 회장 이모씨로 이 씨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10년 가까이 내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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