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범행에 대해 재판을 받던 중 성인이 됐다면 감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19)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5년 4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을 가장해 성매매할 남성을 모집했다. 성매매 약속이 잡히면 사회관계망(SNS)으로 모집한 15세∼16세 여성 청소년을 보냈다. 여성 청소년이 성매매 한 번에 15만원을 받으면 보호비 명목으로 5만원을 챙기는 식으로 총 150만원의 알선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단기 2년6월·장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단기·장기형을 병기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항소심 도중 성인이 된 조씨에게 2심은 집행유예를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나이였던 조씨가 심신 미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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