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현관문과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달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을 소개해준 중개업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세입자 박모씨가 공인중개사 이모씨와 한국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9500만원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씨와 협회가 각각 380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 판사는 “이씨는 현관문 표시와 건축물대장·등기부상의 표시가 다른데도 이를 간과한 채 부동산을 중개했다”며 “중개업자 과실로 박씨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만큼 이씨는 배상 책임을 지고, 이씨와 공제계약을 맺은 협회 역시 손해배상액 상당의 공제금을 박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판사는 다만 세입자도 계약 당사자로서 부동산 현황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 현관 표시와 장부상 표시가 달라지는 일이 흔하진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씨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박씨는 2011년 3월 중개업자 소개를 받아 다세대주택에 2년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박씨는 장부상 303호에 입주하기로 돼 있었으나, 현관문에 호수가 잘못 기재돼 있어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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