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의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 신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꽃동네의 특수성을 참작하면 부정한 방법
오 신부는 꽃동네 자금 7억6000만원을 사용하고, 34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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