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장이 국군병원에서 소독용 에탄올을 잘못 주사 맞아 왼쪽 팔이 마비되는 의료사고를 당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평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 A대위가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지난 6월 내원한 김 모 병장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병장의 왼쪽 팔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군 의무사령부 감찰조사에 따르면 A대위는 소독용 에탄올을 수술용 조영제로 오인해 김 병장에게 잘못 주사했다. A대위는 간호장교 B대위가 에탄올을 조영제로 착각해 잘못 가져왔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A대위와 B대위를 군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며 “수사결과 잘못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신경이 손상돼 왼팔이 마비된 김 병장에게 군인 장애 보상 2급 판정과 함께 보상금 1000여 만원과 전역 후 6개월간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치료비 지원기간
김 병장은 현재 휴가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며 곧 의병 제대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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