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돼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염려가 생겼다면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은 서울 동대문구의 A아파트 주민 135명이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인근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B아파트가 신축되면 1년 중 일조시간이 8시간으로 가장 짧은 동지을 기준으로 A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시간이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날 정도의 일조권 침해가 생기므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아파트 건축조합과 건설사는 A아파트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고려하거나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앞서 B아파트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관할 구청에 민
이번 판결로 B아파트 측은 한시적으로 3개 라인 15층, 2개 라인 17층을 넘는 총 50세대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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