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지난 6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돈을 받고 모의면접을 해준 것과 관련, 해당 입학사정관들이 속한 대학교에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18일 “이달 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총괄관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대학교가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닌데다 입학사정관이 대학에 알리지 않고 면접을 한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입학사정관들의 고교 대상 입시 설명회나 모의면접 체험 등을 장려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며 “다만 교육부가 대학에 내려보낸 사업비가 아니라 고등학교로부터 별도로 돈을 받은 것은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대교협을 통해 처분 결과를 통보 받은 대학
가톨릭대·광운대·경기대·상명대·성신여대·포항공대에 속한 입학사정관 6명은 앞서 6월 4일 창원시내의 한 여고로부터 1인당 25만원씩을 받고 학생들에게 모의면접을 해줘 물의를 빚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