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서울의 한 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특별경찰관으로 근무한 61살 이 모 씨를 공전자 기록 등 위작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이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194건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소환 조사 등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전산 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