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도 안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허위 보고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허위로 사건을 처리하고,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방치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직무유기)로 서울시 관악구청 공무원 출신 이 모씨(61)를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4년 말까지 관악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다.
이씨는 마치 고 모씨(66·여)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사건부를 입력하는 등 2012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94회에 걸쳐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종결했다고 거짓 기록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해당 사건들은 마땅히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이씨가 특사경으로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공소시효를 넘겨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평소 관악구청의 사건 처리가 과도하게 늦다는 데서 문제 의식을 갖고 지난 6년 치 사건을 전수 조사했고, 이씨의 범행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이와 같이 200건에 가까운 사건을 허위로 마감한 건 구청의 사무 처리
특사경은 식품·보건·안전사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단속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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