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개인 주택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용접공)에 대해 징역 7년, 신상정보 공개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원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빼앗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그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야 했고, 여전히 밤에는 불을 끄고 잠들지 못하는 등 그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은 진범이 밝혀진 뒤에도 보복을 두려워해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조차 꺼리는 등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7월 20일 새벽 3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도화동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씨(여·당시 26세)를 협박해 성추행 하고, 현금 4만 원과 198만7280원 짜리 수표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돼 있던 2005년 사건 DNA와 일치해 11년 만에
김씨는 2005년 범행 이전에도 특수 강도죄로 징역 4년, 강간치상죄로 2차례 징역 3년씩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