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8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인천 시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하던 중 이 교육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을 시교육청 등에 보내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했다. 시교육청 직원 1명과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 측근으로 통하는 인천시교육청 간부 A씨(59·3급)와 B씨(62)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 이사(57)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사건 초기에 밝힌 것 처럼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고,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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