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가족 동반 호화 해외 출장 논란에 공금 43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발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59)에 대해 지난 1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방 전 사장 및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출장 경비 지출 내역 대부분이 업무 연관성이 인정됐고, 딸이 동행한 부분은 개인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