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건너던 20대 남성이 신호를 위반해 질주하던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택시 기사는 급발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늦은 시각 한 남성이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넙니다.
갑자기 택시 한 대가 나타나 남성을 치고, 남성은 멀리 튕겨져나갑니다.
오늘(18일) 새벽 1시 반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 위에서 66살 조 모 씨가 몰던 택시가 28살 이 모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이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 인터뷰 : 이 씨 동생
- "편의점 (가려고) 건너려다가 택시기사가 맨 끝에서 1차로에서 달리는데 형이 몇 발자국 못 가서 치인 거예요."
택시는 사고 직후 2백여 미터를 더 달린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사고 당시 이 씨는 보행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고 있었고, 택시는 신호를 위반한 상태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기사 조 씨는 급발진 때문에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 / 택시기사
- "몸이 급발진 내가 저… 해가지고…"
경찰 관계자는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운전자 과실인지 아니면 차량 결함인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증거물 감정을 의뢰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