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인근 주점주인 살해한 '여동생 전남편' 영장
제주시청 인근 번화가의 주점에서 60대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은 피해자 여동생의 전남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혼한 전처의 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55)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40분께 제주시 이도동의 한 주점에서 주점 주인이자 전처의 언니 K(66·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지만 현장에 있던 K씨 지인이 쫓아가 박씨를 잡아달라고 소리를 치며 도움을 요청했고, 시민 3명이 박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박씨는 검거 당시 술에 취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박씨를 붙잡는 데 도움을 준 시민 3명에 대해 신고포상금과 감사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전처와 재결합하는 문제로 K씨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범행했으며, 흉기는 사전에 준비했다고 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범행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K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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