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간판 설치하면 광고주·제작업체 모두 행정처분
↑ 불법간판/사진=연합뉴스 |
부산 중구는 앞으로 불법 간판을 설치하는 광고주와 제작업체를 동시에 행정처분하는 등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합니다.
중구는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로 설치되거나 교체하는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간판 제작업체에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불법 간판 제작업체 명단은 부산시 산하기관과 공공단체에 통보, 향후 간판 정비사업에서 전면 배제합니다.
중구는 불법 간판을 제작해 3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옥외사업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높이 4m, 폭 3m 이상 대형 옥상 간판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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