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탄광의 지상 작업장에서 일하던 60대 여성이 폐암에 걸렸지만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와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폐암 환자 방 모씨(68)가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방씨는 1972년부터 1984년까지 강원도 탄광의 지상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석탄 속에서 가치가 낮은 돌인 ‘경석’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
김 판사는 “방씨가 경석을 골라내는 선탄부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 때문에 폐암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방씨는 석탄을 깨뜨리거나 차에 싣는 작업은 하지 않아 폐암 유발물질인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된 수준이 높지 않았을 것”이라 설명했다.
2014년 9월 폐암 진단을 받은 방씨는 같은해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방씨는 업무 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생긴 근로자의 부상·질병·사망 등을 뜻한다.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이 반드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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