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9일 인천의 한 원룸에서 아버지(53)를 밥상 다리 등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군(1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자 격분해 폭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척추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는 아들의 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아 온 A군은 평소 심한 조울증으로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밝
A군은 아버지를 폭행한 이후 집 인근 PC방에서 3시간 가량 게임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아버지가 폭행을 당한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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