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 씨(46)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과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20일 밤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낸 뒤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48%로 특정했다.
조사과정에서 이 씨가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드러났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은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정식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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