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근해 어선 선장 김 모씨, 항해사 김 모씨 등 7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부터 부산 부둣가 선원휴게실 등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마약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구매해 해상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선원휴게실은 필로폰 거래의 온상이나 도박의 거점이 됐다.
100t급 연근해 어선 선장인 김씨와 항해사 김씨는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각각 1년, 4일간 배를 운항하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선원 외에도 어선경비원, 전직 선원·선원소개소 운영자, 수산업자 등도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연근해 어선
해경은 육상에서 마약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하고 마약 주사기 등 증거를 버리기 쉬운 해상이나 그 주변에서 은밀하게 마약 투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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