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취직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버스기사들에게 돈을 받은 버스회사 간부와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받은 액수는 무려 6천만 원에 달하는데, 돈을 적게 낸 버스기사는 차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버스회사입니다.
최근 2년간, 노무과장 김 모 씨를 비롯한 버스기사 3명은 새로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왔습니다.
▶ 인터뷰 : 해당 회사 동료 버스기사
- "진짜 개인적인 욕심 사리사욕 챙기는데, 노동자로서 진짜 화나고 진짜 욕 나옵니다."
▶ 스탠딩 : 전준영 / 기자
- "김 씨 일당은 돈을 받아 챙긴 뒤, 버스기사로 취직을 시켜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노무과장인 김 씨는 4년 전 입사한 버스기사 김 모 씨를 브로커로 삼아 3년 전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1인당 약 300만 원의 돈을 받았고,
이 과정을 통해 입사한 다른 버스기사 2명은 브로커 김 씨와 다시 공모해,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1인당 약 800만 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받은 액수는 2년간 모두 6,000만 원이 넘습니다.
김 씨 일당은 돈을 낸 액수에 따라 버스기사들을 차별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홍중현 / 서울
- "노무과장 김 모 씨는 금품수수 정도에 따라 노선 차량 배정 등을 차별하는 소위 갑질을 하였으며…."
경찰은 노무과장 김 씨와 브로커를 구속하고 버스기사 등 관련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전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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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윤대중VJ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