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불량 식품사범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9월14∼18일)를 전후해 식품 수요 증가를 노린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10월31일까지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명절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고기류와 수산물, 건강식품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선물과 제수용 식품 등에서 상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 원산지 허위기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능을 과장하는 행위 등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친환경농산물 등 각종 인증마크 무단 사용, 부정취득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발견되는 미신고 수입식품 유통행위나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과장광고 등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설치된 불량식품 수사·단속 전담인력 1500여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서울과 부산 등 12개 지방청 소속 해양범죄수사계를 중심으로 수산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도 적극 수사할 방침
경찰은 명절 이후부터는 노인 상대 홍보관(떴다방), 단체 급식비리, 인터넷 유통 불량식품을 등을 테마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현직 공무원 등이 업자와 유착해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부패 행위를 밝혀내고,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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