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 병장(24),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 하사(25)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은 “이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씨 등에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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