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분식회계(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구속)이 법정에 처음 나와 “회계사기를 알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일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의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고 전 사장의 변호인은 “회계사기를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거나 거액의 성과급을 임직원에 지급했다는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고 전 사장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부사장(CFO)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김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허위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됐고 여기 일부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CFO로서 회계 처리를 올바르게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 적극 지시한 사실은 없고 조직 구성원으로서 윗선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은 5조700억원대 회계사기를 저질러 이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2014년 회계연도에 해양플랜트 사업 등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
이들은 또 회계사기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고 전 사장은 회계사기로 부풀려진 실적을 바탕으로 대우조선 임직원에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나왔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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