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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