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59)이 ‘선거 홍보 영상’을 공짜로 제공받은 혐의로 25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이날 오후 8000만원대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넘겨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 전 본부장을 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조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새누리당의 홍보업무를 총괄하면서 동영상 제작업체 M사 오 모 대표에게 “선거운동 방송광고용 동영상을 제작해주고 인터넷용은 무상으로 제작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본부장을 상대로 30초짜리 홍보 동영상 39편을 공짜로 넘겨달라고 제작업체 M사 측에 직접 요구했는지, 기타 홍보 관련 일감을 이 회사에 몰아주면서 뒷돈을 받아챙긴 게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문제가 된 선거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는 대신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본부장의 개인 자금 흐름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본부장이 오랫동안 광고·홍보업계에 몸담으면서 오 대표와 친분을 쌓고 일감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본부장 소환에 앞서 오 대표와 새누리당 홍보국장 강 모씨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지난달 12일에는 M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는 지난달 8일 M사가 실제로 새누리당의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 39건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 전 본부장 등 3명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새누리당과 업체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부당하게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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