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된 가운데 표창원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윤 일병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윤 일병 구타에 동참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하모 병장(24)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또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25)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표창원 의원은 지난 2014년 8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히틀러와 나치가 유대인에게 저지른 만행, 일제 제국주의의 생체실험 이 모든 게 이 사건과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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