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전 구속영장 청구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간부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 등 구속 기소한 3명 중 한 명으로부터 "당시 이 교육감에게 (3억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했다. 교육감도 알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초기 검찰 조사에서는 이 교육감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추가 조사에서 "3억원으로 선거 때 진 빚을 갚겠다고 교육감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육감은 24일 오전 검찰에 소환돼 다음 날 자정까지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청구하는 사전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보통 청구 일로부터 2∼4일 뒤에 열립니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은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최종 수혜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 3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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