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매장에서 허락 없이 음원을 재생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이마트 측이 9억438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마트가 협회의 음악 저작물을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봐야 한다”며 “하이마트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전송받은 음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협회가 면적 3000㎡ 미만인 매장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더라도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면적뿐 아니라 매장의 매출 규모 등에 따라 합리적인 징수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저작권법 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료 등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해당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앞서 1심은 “소규모 매장 등에서 음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협회가 하이마트에 공연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며 원고
하이마트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50여 개 매장에서 협회가 저작권을 관리하는 음악을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받아 인터넷으로 재생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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