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54)이 주식 매각대금 30억여 원을 빼돌린 직원 때문에 7억원대 세금을 부과 받고 세무당국과 8년여 간 법정 다툼을 벌이다 최근 소 취하서를 내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정 회장과 남양주세무서 측이 각각 지난 17일과 18일 소 취하서 및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측은 정 회장에게 부과된 7억7000만원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증권거래세 1780만원만 납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지난 2008년 2월 주식 매각대금 32억5000만원을 빼돌린 전직 재정팀장 서 모씨 탓에 남양주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 받았다. 서씨는 1999년 정 회장의 신세기통신 주식 약 52만주를 팔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같은 해 12월 173억원에 매도했다. 그러나 서씨는 중간거래인을 내세워 이중 계약서를 쓰고 140억5000만원에 판 것처럼 정 회장과 세무당국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회장은 “서씨가 횡령한 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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