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A(32·여)씨는 학원 제자 중학생 B(13)군에게 교제를 제안했다. A씨는 B군과 집이 같은 방향이었던 탓에 B군과 자주 다니면서 서로 친해졌고 B군에게 호감을 가지게 됐다. A씨는 B군에게 “만나보자”며 교제를 제안했고 둘은 결국 연인사이가 됐다. A씨는 B군에게 첫 성관계를 하기 전 ‘같이 씻을까, 안아 보자’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제자와 교제를 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했다. 결국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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