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 박모(83)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
박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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