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0)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그를 고소하고 억대 금품을 뜯어내려 했던 혐의(무고 및 공갈미수)로 이 모씨(24·여)를 지난 26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의 동거남 이 모씨(32)와 폭력조직 출신 황 모씨(33)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이씨는 동거남에게 “지난 6월 4일 박씨가 손님으로 왔을 때 VIP룸 안의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했다. 동거남과 황씨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박씨와 박씨의 소속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5일부터 8일까지 박
검찰은 이씨 외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다른 여성 3명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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