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검사를 짝사랑해 대검찰청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이전에도
신씨는 지난 99년 대검 정보화 사업에서 공공 근로자로 일하면서 알게된 검사에게 매일 한두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여, 작년 9월에도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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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검사를 짝사랑해 대검찰청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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