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에 농축산·마트 희비교차
↑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 사진=MBN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정부가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을 3만·5만·10만원으로 확정한 데 대해 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1년 중 명절 때 가장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농축수산업계와 고가 선물세트 비중이 높은 백화점 업계는 매출 하락과 소비 심리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김영란법 원안 시행으로 국내 농축산 농가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한우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추석을 앞두고 사육두수가 모자라고 수요는 늘어나 한우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하락하려고 한다. 그만큼 선물 수요가 없다는 의미"라며 "국회 등에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을 넘는 제품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백화점의 경우도 소비 심리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당장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정부기관 등은 선물 단가를 조금 낮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백화점은 1년 매출에서 명절 매출이 1∼2% 수준으로 미미한 만큼, 소비 심리에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전체 매출에 아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만원 이하 가공식품 선물세트를 주로 생산하는 식품업계와 중저가 선물세트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는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추석 이마트 선물세트 중 5만원 미만의 수량 비중은 89.1%에 이르렀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백화점보다는 대형마트에 5만원 이하 상품군이 다양한 것이 사실"이라며 "백화점 선물 수요를 대형마트가 흡수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
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의 지난해 추석선물세트 가운데 5만원 이하 상품은 94.5%(수량 기준)를 차지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5만원 이하 상품 비중이 89.5%였습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추석을 겨냥해 2만∼5만원대 중저가 선물세트를 집중적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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