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은 위법하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폐업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진주의료원 환자 등이 의료원 폐업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홍 도지사의 조례가 공표되기도 전에 환자를 옮긴 것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습
그러나, 사후 폐업을 정당화해주는 조례가 만들어졌고 의료원을 다시 열 수도 없어 소송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도지사의 폐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분명히 해당한다며, 앞으로 유사사건이 벌어지면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강현석 기자 /wicked@mbn.co.kr ]